
1.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이 지원금은 크게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교육지원비, 자립촉진 수당, 생활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기준은 주로 소득인정액 vs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들이 일부 확대·개편되어, 한부모가정의 실질 수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 지원금액: 2025년 주요 항목별 예시
아래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에 지급 가능한 주요 지원금 항목과 금액 예시입니다: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3%)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경우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등 예외 조건인 경우 |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급 |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 한부모 중 25~34세 연령대이며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비교적 더 높은 지원 적용 |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추가 지급,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추가 지급 |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급 (0~1세 영아는 월 4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등) |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자녀의 교육 지원 비용 보조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됨 |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예를 들면, 일반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라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기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이 맞는다면 위 항목들이 더해져 실질 지원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 후 상대방에게 추후 징수하는 방식이 확대 적용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모자·부자 가정) 또는 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조손가정
- 자녀는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가능)
나. 청소년 한부모가정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 (청소년 한부모)
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일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급여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 단 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허용됨
- 예: 2인 가구 기준 2025년 중위소득의 63%는 약 2,477,575원 수준이며, 청소년 한부모의 중위소득 65% 기준은 약 2,556,228원 수준임
라. 기타 조건
- 거주지 요건, 세대 구성 및 동거 여부, 동일 주소지 여부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일부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3인 가구(한부모 + 2자녀)가 일반 한부모가정 기준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2명 × 23만 원 = 46만 원/월
- 추가 양육비 (조건 충족 시): 예를 들어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고 조손 또는 미혼일 경우 5만 원 추가 → +5만 원
- 교육지원비: 자녀 1명 고등학생이면 연 9.3만 원 (월 환산 약 0.775만 원) 등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시 가구당 5만 원 등
이렇게 여러 항목이 더해지면 한부모가정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예금, 부동산 등)
- 자녀 관계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등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나이 증빙 등
- 심사 및 변동 관리
- 신청 후 통합조사를 통해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받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팁
- 중복 지급 제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미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일부 한부모 지원금 항목은 중복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하면 환수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문이나 복지부·여성가족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으로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주요 항목, 금액 예시,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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